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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회사개요

사옥이미지

1980년 창립 이래 ‘리딩튜터’, ‘능률보카’, ‘토마토 토익’ 등
‘베스트셀러 교재와 탁월한 품질의 교과서로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온 NE능률은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거듭하며 영∙유아 교육, 학원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회사명㈜NE능률(NE Neungyule, Inc.)
  • 설립일1980년 7월 1일 (1994년 6월 28일 법인전환)
  • 대표이사주민홍
  • 직원수약 378명
  • 상장일2002년 12월 코스닥 상장
  • 자본금83억 원

이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NE능률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NE Neungyule, Inc. 라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서출판 및 판매업
2. 음반, 녹음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3. 저작권임대 및 위탁관리업
4. 인터넷 및 피씨통신판매업
5. 인터넷 및 피씨통신정보제작 및 제공, 용역, 서비스업
6. 학원운영업
7. 부동산 임대업
8.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9. 전화 및 화상영어 사업
10. 제판, 조판, 인쇄업
11.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자금 및 업무지원 등 경영관리업
12. 교육 서비스업
13. 교육 컨설팅업
14. 영어캠프, 유학연수, 출강교육 사업
15. 모바일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업
16.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업
17. 교육 위탁 사업
18. 강사 파견 사업
19. 전화 권유 판매업
20. 학술 연구 용역업
21. 프랜차이즈업
22. 방과후학교 사업
23. 통신교육, 모의시험의 실시
24.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25. 서적, 교육도서, 잡지 등의 출판 및 판매
26. 영상기기, 통신기기, 정보기기, 음향기기, 교육기기, 컴퓨터 및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도입지도 및 관련정보처리서비스업
27. 교재, 교구, 완구, 문방구, 일용품잡화, 의료품, 복식품, 실내장식품, 미술공예품 등의 제작, 판매 및 애완동물용품의 판매
28. 학생 및 사회인에 대한 심리적성검사의 실시
29. 영상, 음악작품 등의 기획, 제작, 판매, 임대, 수출입, 흥행 및 배급
30. 국내 및 외국과의 문화, 교육교류 알선업
31. 통신판매업
32. 기타 광고업
33. 캐릭터 관련 생산, 유통, 홍보대행업
34. 기타유원시설업
35. 휴게음식점업
36. 통신판매중개업
37. 전자상거래업
38. 위생용품 판매업
39.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상품의 개발, 판매, 운영사업
40. 데이터베이스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41.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
42.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
43. 전자출판업 및 기록매체복제업
44. 멀티미디어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45. 이러닝(e-Learning) 개발 및 공급, 교육서비스업
46. 콘텐츠 제작, 유통,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업
47. 디지털콘텐츠 제작, 유통,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업
48.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유통,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업
49. 교육 및 학습용 태블릿 피씨(PC),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및 주변기기의 판매업
50.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5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eungyul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우선주식)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을 잔여재산분배시 우선 지급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위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분하거나 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 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및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전환의 사유는 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4(상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 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의 수와 종류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5(의결권배제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 시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삭제 2019. 3. 27>

제9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결의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개정 2022. 3. 25)
3. 위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3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 4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르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삭제 2019. 3. 27>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납입자본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납입자본금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를 뺀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 <삭 제 2021. 3. 26>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기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9조 (이사의 수) (제목 개정 2022. 3. 25)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5)
② <삭제 2022. 3. 25>

제30조 (이사의 선임) (제목 개정 2022. 3. 25)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 3. 25)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2. 3. 25>
⑤ <삭제 2022. 3. 25>

제31조 (이사의 임기) (제목 개정 2022. 3. 25)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2022. 3. 25>

제32조 (이사의 보선) (제목 개정 2022. 3. 25)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3. 25)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의무) (제목 개정 2022. 3. 25)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5)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5)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3. 25)

제35조 (감사의 직무)
<삭제 2022. 3. 25>

제35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 3. 25]

제35조의3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35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본조신설 2022. 3. 25]

제35조의4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5]

제35조의5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5]

제36조 (감사록) (제목 개정 2022. 3. 25)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5)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신설 2022. 3. 25)

제37조의 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3. 25]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상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삭제 2022. 3. 25>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3. 25)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목개정 2022. 3. 25)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2. 3. 25)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 3. 25)

제40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제목개정 2022. 3. 25) 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22. 3. 25>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42조 (회계년도)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5)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2(외부감사인의 선임) (신설 2022. 3. 25)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5]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잉여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수종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④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 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5, 제40조의2, 제43조, 제45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자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승인한 합병의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3항∙제5항 및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3. 3.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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